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화투 칠때 금액제한이 있나요?

관대****
2020. 03. 22. 12:24

예전에는 화투친다고 하면 노름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화투 친다고 하면 좋지 못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절이나, 친구들이 모이면 한번씩 밥내기나, 재미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재미로 할때 금전적인 제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전적인 제한 금액이 있다기 보다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괜찮습니다. 일시오락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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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은 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끼리 재미로 화투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법령상 도박금액 제한은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돈 2만원정도의 화투놀이라고 하더라도 화투놀이를 하는 사람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판돈 2만원 정도의 고스톱이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도박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했을때 판돈 2만원의 고스톱을 일시오락으로 볼수 없다고 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한 판례가 있습니다.

    2020. 03. 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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