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친척들 끼리 화투를 치곤 하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되야 도박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설날이라고 친척들 끼리 모여 점당 백원으로 하고 화투를 치면서 놀았었는데
이때 금액이 얼마정도 되야 도박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특정 금액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 하에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친척들끼리 명절에 모여 점당 백원화투를 쳤고 판돈이 크지 않다면 일시오락으로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