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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꽃게265
유연한꽃게26522.08.31

월세 계약 4년차 연장 및 갱신 계약관련 문의

2018년11월 월세계약(2년) 입주후 2020년11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2년)되어 4년차만료 3개월전 입니다.


2020년 묵시적 갱신시 계약서를 쓰지않았기때문에 계약조항의 변경이 없는상태 입니다.


2022년에도(만4년이 경과)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조항 변경의사가 없다면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1회 묵시적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 상황이라서(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최대4년 거주로 만료) 계약서 갱신을 해두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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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묵시적 갱신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표현이 없다면 자동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갱신될거면 갱신요구귄 사용으로 재계약 하는게 유리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요구권 사용하지않고 묵시적 갱신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추후 갱신요권 사용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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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시에 서로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가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갱신때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으신것으로 됩니다. 이후에 한차례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서로 아무말없이 넘어가면 당연히 묵시적갱신이 되어 여전히 계약갱신청구권 1회는 남아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서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말은 있었으나 계약서만 안썼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재계약으로 봅니다.

    그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했으면 사용한것이 되고, 그 말이 별도로 없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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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서 1개월전에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회수제한이 없습니다. 1개월전에 임대인에게서 통보가 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다시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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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얘기가 오가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2년 또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기간이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는데

    기존 계약의 권리가 유지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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