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유산에 압류가 될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삼촌과 이모 둘이 함께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직 유산은 공동 상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십오년 전에 다른 친척의 보증을 섰고, 채무를 갚지않은 친척 때문에 며칠전 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장이 도착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할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생각이 없으며, 외국에 있는 이모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귀국하지 못해 아직 상속된 유산이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채무 변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현재 어머니의 재산은 없는 상태고, 어머니는 혹시라도 공동명의인 유산에 압류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 보증 내용은 생각하지 못하고 파산신청할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채무 독촉장이 왔는데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이모들과 삼촌이 받을 유산에 압류가 붙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그런 점에서 현재 상속포기나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어 보이고 어머님의 공유 지분 등에 대해 압류 등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공유관계인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그 기간이 도과하여 어렵고, 협의시 자기 상속지분을 타형제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라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상속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어머니가 작년 할아버지 사망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분 어머니가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시점에 상속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