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재작년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삼촌과 이모 둘이 함께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직 유산은 공동 상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십오년 전에 다른 친척의 보증을 섰고, 채무를 갚지않은 친척 때문에 며칠전 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장이 도착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할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생각이 없으며, 외국에 있는 이모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귀국하지 못해 아직 상속된 유산이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채무 변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현재 어머니의 재산은 없는 상태고, 어머니는 혹시라도 공동명의인 유산에 압류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 보증 내용은 생각하지 못하고 파산신청할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채무 독촉장이 왔는데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이모들과 삼촌이 받을 유산에 압류가 붙거나 그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