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악화로 급여액이 낮아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근로조건변동 기한이 2개월 이상이라함은 퇴사예정일까지 포함한 기한인지궁금합니다.
3/12 경부터 1시간 단축근무시행했고 4월 둘째주부터 주5일에서 주4일근무로 변경되었고 인사팀에 물어보니 지금 많이어려워서 언제까지 근무일단축할지 알수없다고합니다
5월 10정도 퇴사를 하고자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사직서 내일 (4/9) 정도 제출예정인데요
급여삭감이 꼭 20프로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대상인지와
저처럼 현재시기에는 아직 2개월 이상은 아니지만 퇴사예정일 기준으로는 2개월 이상에 해당하게됩니다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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