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심각한홍학178
심각한홍학17824.01.12

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계약직 이고 계약기간 종료가 24년 5월이고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며칠전 다니는 회사가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혁재 회사분위기도 안좋고 급여지급도 불명확 하고 앞으로 대규모 감원 및 임금 삭감이 예정될것으로 보여지기에 계약 기간 종료전 2월 말까지 하고 사직을 할까 합니다만 이럴경우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령에 보니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본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났고 대규모 감원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예정되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러한 예정이라 미리 나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이루어져 자진퇴사 하는 등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이 20%이상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규모 인원 감축 예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 후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여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