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신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여전히 두분다 부모로 기재되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친자녀들과의 부자관계나 모자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친자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이후에 제3자와 재혼을 하더라도
그런 사정과 관계없이 자녀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