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이고 1년채우고 퇴직하려하는데 계약서에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기로 하고 재직기간중 급여차액금(을에 대한 사회보험료
등의 직원부담분을 갑이 대신 납부한 것 포함)이 있으면 퇴직금과 우선 상계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이고 1년채우고 퇴직하려하는데 계약서에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기로 하고 재직기간중 급여차액금(을에 대한 사회보험료
등의 직원부담분을 갑이 대신 납부한 것 포함)이 있으면 퇴직금과 우선 상계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