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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5

보이스피싱 취업사기인 것 같은데 어쩌죠?

신용정보회사라고 사무 업무인데 간단하게 밖으로 나가는 업무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어쩌나요?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형량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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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요새 많은 수법으로, 처음에는 밖에서 사업장의 사진을 촬영하다 나중에는 현금 수거 및 전달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며, 피해액에 따라 사기 형량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기죄 중에서도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은 다른 보이스피싱범에 비해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사기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6월 ~ 1년6월 사이에서 구형이 이루어져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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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단순가담자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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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인것을 모르고 해당 일을 했다는 기록 내지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형량은 일반 사기죄의 형령보다 센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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