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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2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1~2정도 일을 하다가 불법적인 것 같아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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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 둔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무혐의처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인줄 알면서도 업무를 했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추궁할테니 이부분 대응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글만으로 무혐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담경위, 당시 대화내용,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해서 입증되어야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몰랐다는 사정은 참작사유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