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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새로운시인

어쩌면새로운시인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 입대전 운전면허 1종 보통을 취득 했는데

처음 6개월 정도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쓸 필요가 없어져서 차를 처분했고 지금까지 운전을 안하고 있엇습니다

근데 저번달에 경찰청에서 등기우편이 왔길래 보니까

적성검사 받으라는 내용이더군요

경찰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올해까지 안받으면 면허가 취소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니 12월 31일 까지 받으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근데 방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미 과태료 5만원이 있다고 하네요??

경찰청 민원실에 전화 했을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누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그 부과 주체에서 안내한 내용이 정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부과 주체가 안내를 한 이상 이미 과태료 처분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