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 입대전 운전면허 1종 보통을 취득 했는데
처음 6개월 정도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쓸 필요가 없어져서 차를 처분했고 지금까지 운전을 안하고 있엇습니다
근데 저번달에 경찰청에서 등기우편이 왔길래 보니까
적성검사 받으라는 내용이더군요
경찰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올해까지 안받으면 면허가 취소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니 12월 31일 까지 받으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근데 방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미 과태료 5만원이 있다고 하네요??
경찰청 민원실에 전화 했을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누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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