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충족되는 상태입니다
한달 알바예정입니다
1일9시간 주5회 근무입니다
근무일수가 23일 정도 되는데
한달알바는 30일 일수가 되어야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라는 것은 단순 기간으로 1개월이고 근로일이 30일이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역일상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0일이 아니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일수가 23일이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일수가 23일 이더라도 계약기간 자체가 월력으로 한달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반드시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