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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230
쿨한이구아나23023.11.03

아르바이트 급여얼마정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10월 26일~ 11월3일 근무했는데 시급12,000원이에요

26일 3시간

27일 5.5시간

28일 4.5시간

30일 6시간

31일 6시간

1일 5.5시간

2일 5시간

3일 3.5시간

이렇게 했을시 급여가 얼마나될까요?

주휴수당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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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번째 주에는 월~수요일을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두번째 주에는 월~금요일까지 개근했으나, 토요일에 퇴사한 떄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총 근로시간인 39시간에 시급 12,000원을 곱한 468,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언제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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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46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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