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번째 주에는 월~수요일을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두번째 주에는 월~금요일까지 개근했으나, 토요일에 퇴사한 떄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총 근로시간인 39시간에 시급 12,000원을 곱한 468,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언제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