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얼마정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10월 26일~ 11월3일 근무했는데 시급12,000원이에요
26일 3시간
27일 5.5시간
28일 4.5시간
30일 6시간
31일 6시간
1일 5.5시간
2일 5시간
3일 3.5시간
이렇게 했을시 급여가 얼마나될까요?
주휴수당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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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번째 주에는 월~수요일을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두번째 주에는 월~금요일까지 개근했으나, 토요일에 퇴사한 떄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총 근로시간인 39시간에 시급 12,000원을 곱한 468,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언제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46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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