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이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월 85만원 받으면서 아버지가 일할 때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가요?
아들이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월 85만원 받으면서 아버지가 일할 때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무는 일주일에 4일, 매일 6시간 일합니다. 부자지간이라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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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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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요건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가족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직원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적법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요건충족시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가구원의 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 2,000만원 / 홑벌이인경우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의 기준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