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연금제도는 본인이 일시불로 수령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사시 퇴직금이 쌓인 부분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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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에서 기업에서 직원들의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고 직원들이 퇴사할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시에는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사시 퇴직금이 쌓인 부분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일시불로 신청한다면 일시불로 수령가능하며,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퇴직 시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일시금이 아니더라도 irp등을 활용하시어 차후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시구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은 납입하다 퇴직하게되면 연금으로받으실수도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만 수령나이가 55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