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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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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파업기간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쟁의권을 확보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여 파업을 하였을때 파업한날은 근로의무가 없어져서 무임금이지만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주5일 근무시..주휴일은 일요일일때. 예를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1주 월화수목금 중 월화수목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에 근무를 한다면주휴수당은 발생되는게 맞지요?

주휴수당 전액 다 나오나요?

5일분중 비례하여 1일분만 근무로 주휴수당도 일할계산되나요?


2. 월화수목 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은 연차휴가 사용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3. 월화수목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은 보건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4. 월요일 정상근무후.화.수.목.금.그리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어서 파업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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