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1주 월화수목금 중 월화수목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에 근무를 한다면주휴수당은 발생되는게 맞지요?
주휴수당 전액 다 나오나요?
5일분중 비례하여 1일분만 근무로 주휴수당도 일할계산되나요?
>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정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종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전액 지급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월화수목 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은 연차휴가 사용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월화수목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은 보건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파업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월요일 정상근무후.화.수.목.금.그리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어서 파업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월요일 정산 근무 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