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가 상당히 커서 어떤수라도 써서 받아내고 싶은데
지급명령신청이나 아니면 직접 서에 방문해서 사건 접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법률상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 받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