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이 회생해서 돈준다는데 무슨 말인지..
안녕하세요 1년 넘게 돈 안갚는 친구가 있는데 계속 여러 변명 대면서 미루고 미루길래 민사 준비 중이였습니다.
오늘 중 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민사를 하겠다 말 하고 증거 준비 중이였는데 갑자기 본인이 "일시납으로 회생을 할 건데 인가 결정 시 전액 납부 할 것이다. 거기서 법무사가 200만원 정도 받을 거 같다고 했다." 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제가 개인회생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 믿어도 되는 말일까요?
회생을 하면 그 과정에서 돈도 발생을 하나요?
만약 저 말을 듣고 기다려줬는데 회생해서 돈 준다는 말도 거짓말이라면 형사도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거짓말을 많이 쳤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나오면 주겠다,지금 법적 문제 피해자가 되서 합의금 받으면 주겠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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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체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일부 탕감을 받는 절차인바, 개인회생으로 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말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채무를 포함하는 경우 변제금으로 그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이 면책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거기서 전부 변제받기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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