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항 : 1년 넘게 돈을 안갚는 친구가 개인회생을 할거니 저에게 채무확인서를 써달라 하였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개인회생 비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해서 지급명령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는 채무확인서 안쓰겠다, 지급명령으로 넣겠다 했더니 화를 내며 저를 강제로 개인채무로 넣겠다합니다.
질문 : 돈을 빌려준 당사자인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저에게 갚을 돈 (150만원)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개시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하고 해당 소송에서 채권자의 채권액 등을 확정한 후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회생신청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회생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서 인가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억울하지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