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에 제 돈을 강제로 넣는다 합니다
상항 : 1년 넘게 돈을 안갚는 친구가 개인회생을 할거니 저에게 채무확인서를 써달라 하였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개인회생 비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해서 지급명령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는 채무확인서 안쓰겠다, 지급명령으로 넣겠다 했더니 화를 내며 저를 강제로 개인채무로 넣겠다합니다.
질문 : 돈을 빌려준 당사자인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저에게 갚을 돈 (150만원)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게된다면 제가 보내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넣을 수 있고, 만약 인가결정이 난다면 사실상 지급명령의 효력이 배척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개시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하고 해당 소송에서 채권자의 채권액 등을 확정한 후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회생신청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회생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서 인가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억울하지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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