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sns에 올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고등학생이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sns에 게시 했을 때 영상에서 아동 청소년임을 명백히 알 수 없고 sns에도 나이나 나이를 유추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음란물 유포죄로 잡혔을 때 수사기관이 검거후 나이를 알게된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바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에서 아동 청소년임을 명백히 알 수 없고"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전제하라면 검거후에 나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여 아청법위반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수사를 통해 나이가 확인되겠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