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와 합의금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상사의 지속 카풀 요구)으로 상급 부서에 신고하여
조사 이후 가해자와 분리 조치 및 가해자의 인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였습니다.
폭언 욕설, 지속 카풀 요구에 대한 녹취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저는 고소까지 생각중인데 가해자가 눈치가 빠른건지 본인 퇴사 전에 퇴사 후에도 민,형사상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 해 줄 수 있냐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합의서를 써준다고 한다면 합의금도 받아야할까요?
가해자는 합의금도 줄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