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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노린재11
견실한노린재1120.07.08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으로 6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통보 시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

그럼 한 달을 채운 후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 Q. 이때 권고사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한테 특별히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경영악화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이 헷갈려서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직 했을 경우 4월, 5월, 6월 급여로 산정되는 거라는데 만약 퇴직통보 시점에서 한 달 후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7월 22일이 퇴직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달이 꽉 채워지지 않아 일별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그럼 퇴직금이 더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 Q. 7월22일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은 언제언제가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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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무조건 동의를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회사에 다니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달을 꽉채워 나가든 중도퇴사를 하던 3개월 이내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7월 22일이 퇴사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22일 ~ 4월 23일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