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시작하고) 매출이 저조하여 임금 조정중인데 제 월급이 적어 조정할 것도 없더라... 그래서 6월말일까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직해달라...
1. 권고사직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래?
2. 한달 급여 받고 자발적 퇴사로 할래?
였습니다.
제안 자체가 모두 저에게 불합리한 조건이라 캡쳐 이미지처럼 두가지 제안을 모두 거부한 상태인데 "정식 해고절차를 밟으란 얘기냐?"라는 답변이 오고 이후 언급이 없는 상태인데... 저것도 해고 통보 예고로 효력이 있을까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