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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안정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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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절도로 서로 채팅으로 합의 본 후 피해자 단순 변심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과자 택배 하나가 오래 동안 있었습니다.

주인이 편입을 갔거나 잊었나 해서 혹하는 마음에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 후 에브리타임(학교게시판사이트)에 "택배 가져간 사람 다시 그 자리에 두세요" 라는 글이 올라와서 개인 채팅으로 "택배 가져가서 미안하다 똑같은 걸로 다시 택배로 시켰다" 라고 채팅을 보냈더니, 알았다. 택배를 취소하고 대신 돈으로 보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돈으로 다시 보내고 피해자도 확인했다고 해서 서로 합의 보고 이대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음날 피해자가 생각하니 열 받는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택배도 15,500원으로 소액이고 바로 사과 후에 돈으로 다시 달라고 해서 돈도 보내줬으며 다 받고 나서 그냥 열 받는다고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데 이거 신고가 되나요?

서로 만난 적 따로 없이 채팅만 오갔습니다.

사진은 채팅 내역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곧바로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 참작되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정도의 소액절도 사건이고 합의까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