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2억 원을 차용하시면 4.6%를 적용하더라도 1년에 이자가 1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돈을 증여 받고 안 갚으실 건지, 아니면 진짜로 갚으실 건지 방향을 잡으신 후에 갚으신다면 차용증 쓰시고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을 매달 진행하셔서 관련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용이다 라고 자료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