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관련 차용증에 관해서 질문이요

집이 매매하게되어서 부모님께 2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게 증여세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빌린걸 증명하는 차용증이나 공증을 쓰려합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을쓸때 꼭 공증사무소에서 법조인 도장이 찍혀야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건지 아니면 제가 양식을 다운받아서 양식대로 작성하고 개인간의 도장만 찍어도 국가에서 안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