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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8.22

증여세관련 차용증에 관해서 질문이요

집이 매매하게되어서 부모님께 2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게 증여세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빌린걸 증명하는 차용증이나 공증을 쓰려합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을쓸때 꼭 공증사무소에서 법조인 도장이 찍혀야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건지 아니면 제가 양식을 다운받아서 양식대로 작성하고 개인간의 도장만 찍어도 국가에서 안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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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와 차용증 작성에 관한 일반 내용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66058334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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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억 원을 차용하시면 4.6%를 적용하더라도 1년에 이자가 1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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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되고, 차용증은 공증이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는 경우 더 공신력이 있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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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돈을 증여 받고 안 갚으실 건지, 아니면 진짜로 갚으실 건지 방향을 잡으신 후에 갚으신다면 차용증 쓰시고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을 매달 진행하셔서 관련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용이다 라고 자료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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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공증의 이유는 실제 차용증이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는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 없고 차용증 작성후 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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