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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두 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마지막에 날짜와 저의 이름과 ㅇㅇ법원 ㅇㅇ재판부 귀중 등의 표기를 생략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재판상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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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여부에 따라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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