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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카멜레온95
후덕한카멜레온9521.09.09

근로 계약서 미 작성으로 고발 조치가 될까요?

장년 11월에 계약기간이 1년이되는 시점에서

퇴근금을 받고 퇴사 처리후

다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 기간을 안 적은 상태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3개월 알바계약을 써는데 7월에 끝이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쓰고 3개월 연장시점 10월

4대 보험을 못들어 준다고 그만 두라고 하네요

제가 4대 보험이 꼭 필요한데 제 급여는 6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 계약서 미 작성으로 고발 조치가 될까요?

오백만원 이하 벌금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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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질문자님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이후 연장한 부분에 대해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3개월연장되었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요청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초범이거나,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을 참작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처벌을 하더라도 5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개시 이후에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나 대표자는 과태료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등 조건이 변경될 때 변경되는 내용을 문서로 알려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1년 근무시점에 퇴지금을 받았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