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미 작성으로 고발 조치가 될까요?
장년 11월에 계약기간이 1년이되는 시점에서
퇴근금을 받고 퇴사 처리후
다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 기간을 안 적은 상태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3개월 알바계약을 써는데 7월에 끝이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쓰고 3개월 연장시점 10월
4대 보험을 못들어 준다고 그만 두라고 하네요
제가 4대 보험이 꼭 필요한데 제 급여는 6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 계약서 미 작성으로 고발 조치가 될까요?
오백만원 이하 벌금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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