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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벌215
까칠한벌21520.06.05

휴무 늘려서 급여 줄이고있는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회사에서 휴무늘려서

급여를 깍고있는데...

점점 정도가 심해집니다

원래 6회휴무(월차포함)

8회휴무로 늘리고, 10시~11시 근무하던

야간수당도 10시까지로 변경해

수당을 없앴습니다

저는 동의서명 한없구요

경력직이라 입사시 급여협상후 들어간건데

자꾸 이러니 어찌해야할지..

퇴사는 2개월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퇴사할때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법인회사이고

직업은 바리스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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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서명 하신적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임의로 휴무를 2회 늘린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휴무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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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에 동의한 적 없는 이상 기존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휴무일의 증가와 야간근무 삭제는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사측에서 부정할 때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와 같은 기존 근로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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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수당"이라고 하여

    회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휴업을 하거나 부분휴업(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상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되신다면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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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등 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전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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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지 않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시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굳이 지금 상황에서 얼굴 붉히기 싫으시다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모아두셨다가 퇴사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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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문자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및 휴무 증가에 따른 급여 감소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정리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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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사항이기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본급 등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동의를 받지 않고 저러한 변경은 무효라는 거죠.

    다만 코로나라는 현재의 사태로 인해 휴업조치를 하고 있느 것이라면 휴업 수당 (평균임금 70%)의 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근로 같은 경우, 야간근로로 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퇴사할때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등 주장할 수 있고 이로인한 퇴직금 감소 등도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적 대응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 정확한 자료 지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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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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