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자가 근무중인 fitness center에서 노인의 러닝머신 오조작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며칠전 제가 운동을 즐기는 fitness center에서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께서 러닝머신을 사용하시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러닝머신의 속도 조절기능에 미숙한 할머니께서 너무 빠른 속도입력 버튼을 누르신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그 시간에 center를 관리하는 메니저가 근무중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머니의 피해에 대하여 center측의 책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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