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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할미새243
솔직한할미새243
21.12.01

법인회사 대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현재 법인회사의 과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이며 대학에서 계약직 조교로 재직중입니다

계약직 조교의 일은 내년 2월에 끝나 이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해당되며 학교에서도 받게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1월에 법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이며 내년 2월 이후에 4대보험 등

가입 없이 무보수로 일할 예정입니다.

혹시 계약직 조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려울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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