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는 없었고
사업자 등록증과 계약금 잔금 얼마인지 메세지로 받은 상태에서
도배 후 하자보수 해준다는
메세지 내역과 녹취이력은 있는 상태인데
업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탄 상태 입니다
운영하는 밴드도 있던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도 다른 도배업자를 통해 하자 보수를 하고 그 손해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여도 일단은 정확한 소재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