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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22.03.13

도배 업자 하자 보수 잠수 관련

안녕하세요

계약서는 없었고

사업자 등록증과 계약금 잔금 얼마인지 메세지로 받은 상태에서

도배 후 하자보수 해준다는

메세지 내역과 녹취이력은 있는 상태인데

업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탄 상태 입니다

운영하는 밴드도 있던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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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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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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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도 다른 도배업자를 통해 하자 보수를 하고 그 손해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여도 일단은 정확한 소재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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