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계약만료일이 6월 19일 까지인데 만료일 이전에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6월 19일 이 지나서 며칠 정도 늦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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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인 6월 19일까지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