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종료후 원상복구관련 월세지급 시점 기준은 언제인가요?
상가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관련 월세지급 문의 드립니다.
지난 23년 12월 28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퇴거는 이미 11월초에 마친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실인 상태)
원상복구공사가 지연되어 최종 24년 1월 10일에 마무리가 되었고,
주인에게 계약종료시점과 원상복구가 되어있다는 연락은 1월 15일에 했습니다.
그 후 사소한 문제로 계속 부분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월세를 언제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걸까요?
1) 퇴거한 후 계약이 종료된 시점 (23.12.28)
2) 실제 원상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 (24.1.10)
3) 주인에게 통보한 시점 (24.1.15)
4) 주인과 원상복구에대한 협의가 완료된 시점
만약에 4)번이라면 주인이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날짜를 끌게되면 그 날짜만큼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닐 이유는 없으시며,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완료되어 이전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여 지급하셨다면 의무는 모두 이행하셨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