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관련 월세지급 문의 드립니다.
지난 23년 12월 28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퇴거는 이미 11월초에 마친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실인 상태)
원상복구공사가 지연되어 최종 24년 1월 10일에 마무리가 되었고,
주인에게 계약종료시점과 원상복구가 되어있다는 연락은 1월 15일에 했습니다.
그 후 사소한 문제로 계속 부분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월세를 언제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걸까요?
1) 퇴거한 후 계약이 종료된 시점 (23.12.28)
2) 실제 원상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 (24.1.10)
3) 주인에게 통보한 시점 (24.1.15)
4) 주인과 원상복구에대한 협의가 완료된 시점
만약에 4)번이라면 주인이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날짜를 끌게되면 그 날짜만큼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