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같이 하는 식당이라서 2인 입장권 구매로 예약을 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추가금 받고 양도 했는데 식당 측에서 그게 불법 거래라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돈은 전부 환불해준다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 문제 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입장권의 구매계약상 양도불가기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있다면 이를 토대로 취소하는 것에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식당에서 양도행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확인하고 환불과 동시에 취소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