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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커다란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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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께 주택잔금 대여후 돌려받을때?차용증 관련입니다.

장인어른이 이사 가시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안팔려서 잔금치를때 1억원 빌려드리려 합니다.되돌려 받는건 집이 팔리면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계좌 이체로 거래할 예정입니다.

다시 계좌로 돌려받기는 할건데 차용증이나 공증 해야할까요?

혹시 돌려받을때 증여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되는데 정확히 법률적으로 어찌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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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장인어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자금 입금, 향후 장인어른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사위에게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용증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지급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증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과 차용증을 쓰시고 1억을 빌려드리고 추후에 1억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