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에 회사에서는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이미 초과된 금원을 반환한 이상,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로 초과된 급여를 요구한 것이 아닌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