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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직박구리110
신기한직박구리11021.09.15

시급제 알바 일한 시간을 착각하여 잘못 계산하였을땐?

저는 시급제로 재택근무를 하는 20대 남자인데요. 제가 근무시간이 7시부터 1시까지인데 제가 착각을 하여 6시간 근무를 7시간으로 적고 40일 동안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더 받은 금액을 회사에 반납은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도 있다는데 이에 대해 제정된 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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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지급된 부분을 반납했다면 추가하여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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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에 회사에서는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이미 초과된 금원을 반환한 이상,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로 초과된 급여를 요구한 것이 아닌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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