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절금액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 일 수 있는 금액이 합의가능한 금액이 될 뿐입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등), 전과유무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10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