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폭행사건 어떤식으로 해결이 될지 궁금합니다
현역시절 10회가량 피해자와 초소근무를 했는데 자꾸 뺀질거리길래 벌준다는 느낌으로 무전기 안테나로 손바닥을 몇번 때렸습니다. 10일중 3일 손바닥을 3-4대정도 때려서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 기간중에 전역이되서 민사가 추가가 되어서 벌금 300만원을 내고 군재판은 따로 또 진행이된다고해서 추가로 재판진행중인데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있습니다. 혹시 합의를 한다고하면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절한지 계속 합의를 안한다고하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가 나올지거 궁금합니다 폭행으로 따로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그런건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절금액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 일 수 있는 금액이 합의가능한 금액이 될 뿐입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등), 전과유무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10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손바닥을 몇대 때린 정도로는 너무 경미한 상황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손바닥을 때렸다는 정도라면 기껏해야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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