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후배가 병사와의 마찰로 군에서 징계를받았는데
해당 병사가 전역 후에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병원도 다니고하여
의사소견서를 증거자료로 민사소송으로 고소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이미 군에서 동일한문제로 처벌을받았는데 민사소송으로 고소를하면 또다시 처벌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징계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민사책임(처벌이 아닙니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