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남은 일 수를 일용직으로 20일정도 채우면 수급대상이 될까요?
>> 네,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만약 수급대상이 된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