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산정
계약직(계약만료)+일용직8일+계약직(계약만료)
위와 같은 상태로 160일 정도 피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던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남은 일 수를 일용직으로 20일정도 채우면 수급대상이 될까요?
2. 만약 수급대상이 된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계약직(계약만료)+일용직8일+계약직(계약만료)
위와 같은 상태로 160일 정도 피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던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남은 일 수를 일용직으로 20일정도 채우면 수급대상이 될까요?
2. 만약 수급대상이 된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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