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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뜸부기188
넉넉한뜸부기18822.08.29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산정

계약직(계약만료)+일용직8일+계약직(계약만료)


위와 같은 상태로 160일 정도 피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던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남은 일 수를 일용직으로 20일정도 채우면 수급대상이 될까요?


2. 만약 수급대상이 된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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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남은 일 수를 일용직으로 20일정도 채우면 수급대상이 될까요?

    >> 네,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만약 수급대상이 된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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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4주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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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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