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계약만료)+일용직8일+계약직(계약만료)
위와 같은 상태로 160일 정도 피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던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남은 일 수를 일용직으로 20일정도 채우면 수급대상이 될까요?
2. 만약 수급대상이 된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