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10년 유효기간 문의합니다 답변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재판 상 청구확인 법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떤 대책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채무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재판에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효완성은 재판에서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의 효력, 채권의 양도·양수 과정 등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이미 변제 등의 방법으로 청산했다면, 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수증, 입금내역 등 채무의 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 받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의 존재 여부, 시효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