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확정판결후 채무자가 10년내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을경우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채권자가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뭔지 궁금합니다.
다시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에 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시효를 앞두신 상황에서는 채권채무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하여 시효 중단을 하시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