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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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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지인의 공사대금을 현장소장이 대납

지인의 건물을 지을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금에 관련해서 건축주지인이 너무 어려워하여 대납을 하여주었으며,

그후 준공이 낫고 준공대출을 받고 받을생각으로 말로만 전달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주었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라고요

내용증명서 에 따르면 제가 받을금액을 딱 맞춰서 보내주었더라고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한거는 공사대금도 없고, 제가 카드론까지 받아가면서 대금을 대납하였는데,

어떻게 하자보수를 하느냐 했더니 그래도 해줬어야지 하면서 억지를 피웁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형사고소를 취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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