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공사대금을 현장소장이 대납
지인의 건물을 지을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금에 관련해서 건축주지인이 너무 어려워하여 대납을 하여주었으며,
그후 준공이 낫고 준공대출을 받고 받을생각으로 말로만 전달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주었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라고요
내용증명서 에 따르면 제가 받을금액을 딱 맞춰서 보내주었더라고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한거는 공사대금도 없고, 제가 카드론까지 받아가면서 대금을 대납하였는데,
어떻게 하자보수를 하느냐 했더니 그래도 해줬어야지 하면서 억지를 피웁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형사고소를 취한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질문자님의 하자보수의무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인바, 형사절차보다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건축주지인에게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 공격, 방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무 없이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는 건축주 등이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채권(대여금 채권)과 상계 등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자 보수의 의무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