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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a가 b업자를 소개시켜줘서 저는 건물대수선을 하였습니다. a는 b와 구두계약을 맺고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있었다가

완공쯤에 a는 b에게서 현장대리인 임금을 못받았다며 건축주인 저에게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분이 자신의 임금이라면서 강요하여 임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 건물 하자가 생기고 a,b 둘다 나몰라라 하여 4개월 뒤 b를 피고로 하여 불법대수선및 무자격자의 시공으로 인한 건물 하자 손배소를 하였고 a에 대해서는 b가 줘야할 임금을 제가 잘못 주었으므로 부당이득을 취했기에 a에 대해서도 역시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한데 묶어 한 건입니다.

b에 대한 승소는 너무 유리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확실한데 a에 대해서도 증거는 확실하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와는 어떤 계약서도 체결한 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신바 없다면 a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의무가 없는 상황이겠으며, 오히려 a의 강요 또는 기망에 속아 돈을 주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다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