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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레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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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를 부탁했다가 사정이있어하지못하고

건축설계를 설계사인 친구인대부탁을했다가 사정이있어 한두달정도지나고 건축업자가 다른설계사인대 계약을체결하여공사를진행중인대 전에구두로부탁했다고 못하게됐다고 미안하다고사과하고 끝난설계사가(계약서는작성하지도않고 정확하게하지않았음)설계비를달라고합니다 설계비를지불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설계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정식 설계계약이 체결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는 설계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설계를 요청하여 상대가 실제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다른 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한 게 아니라면 설계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