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설계를 부탁했다가 사정이있어하지못하고
건축설계를 설계사인 친구인대부탁을했다가 사정이있어 한두달정도지나고 건축업자가 다른설계사인대 계약을체결하여공사를진행중인대 전에구두로부탁했다고 못하게됐다고 미안하다고사과하고 끝난설계사가(계약서는작성하지도않고 정확하게하지않았음)설계비를달라고합니다 설계비를지불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설계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정식 설계계약이 체결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는 설계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설계를 요청하여 상대가 실제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다른 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한 게 아니라면 설계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