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와 구두계약을 맺은 현장대리인이 건축주인 저에게 완공후 건축업자의 공사비내역서를 보여주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자신의 증액임금이 빠져있고 건축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임금을 뺀 싼가격에 공사했기때문에 제가 현장대리인의 임금을 주어야한다고 속였습니다 저는 공사연장의 책임이 전혀없고 책임은 건축업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잔금완납때 지체상금률까지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현장대리인에게 돈을 줄 책임이 전혀 없었는데 당시엔 그사실을 모르고 현장대리인의 공사내역서에 따라 제가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말만 믿고 돈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