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돈을 주었다면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
건축업자와 구두계약을 맺은 현장대리인이 건축주인 저에게 완공후 건축업자의 공사비내역서를 보여주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자신의 증액임금이 빠져있고 건축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임금을 뺀 싼가격에 공사했기때문에 제가 현장대리인의 임금을 주어야한다고 속였습니다 저는 공사연장의 책임이 전혀없고 책임은 건축업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잔금완납때 지체상금률까지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현장대리인에게 돈을 줄 책임이 전혀 없었는데 당시엔 그사실을 모르고 현장대리인의 공사내역서에 따라 제가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말만 믿고 돈을 주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
현장대리인이 저의 돈을 받고 자신소유 회사이름으로 가짜거래명세서도 썼습니다
이중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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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기망을 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