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돈을 주었다면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
건축업자와 구두계약을 맺은 현장대리인이 건축주인 저에게 완공후 건축업자의 공사비내역서를 보여주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자신의 증액임금이 빠져있고 건축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임금을 뺀 싼가격에 공사했기때문에 제가 현장대리인의 임금을 주어야한다고 속였습니다 저는 공사연장의 책임이 전혀없고 책임은 건축업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잔금완납때 지체상금률까지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현장대리인에게 돈을 줄 책임이 전혀 없었는데 당시엔 그사실을 모르고 현장대리인의 공사내역서에 따라 제가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말만 믿고 돈을 주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
현장대리인이 저의 돈을 받고 자신소유 회사이름으로 가짜거래명세서도 썼습니다
이중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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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기망을 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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