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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22.11.24

4대보험 상실신고=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둔 직장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고용보험까지 다 상실신고가 되는건가요?

아님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해달라고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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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라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를 한번에 통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사업장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면 고용보험도 당연히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라서 별도 요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도 매월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알아서 신고를 하게 되고, 법적으로도 월중 퇴사자가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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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전체를 상실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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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4대보험을 상실신고를 했다함은 고용/산재보험 또한 상실신고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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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요청을 하시면 고용보험도 같이

    상실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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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의미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또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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