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라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를 한번에 통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사업장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면 고용보험도 당연히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라서 별도 요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도 매월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알아서 신고를 하게 되고, 법적으로도 월중 퇴사자가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