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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환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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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해외체류 보험금 환급, 할인 받을때 주의사항 있을까요?

2세대 실손보험 가입 중 입니다.

지금 8년쯤 되었는데, 사는곳은 해외고 한국은 5~6개월에 한번씩 들어갑니다.

실손 써본적은 한국에 있을때 다친거 말말고는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카톡으로 해외 체류기간동안 환급 받을 수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차피 2세대는 해외에서 당한 상처나 사고는 못받고, 오직 한국에서만 다친거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보장 못받는거 환급 받을 수있다면 받고 싶은데...

제가 환급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실손처리 못받거나 하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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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을 때 가능하며 보험 유지에 문제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국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으니 국내 치료 시에만 실손처리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 표준화 3차 이전이라면 2016년 1월 1일 이전에 해외장기체류건에 대해서는 환급이 안되고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해외장기체류한 건에 대해서는 실손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에 대한 기간만 보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8년여의 기간 동안 5개월에서 6개월 한번씩 들어간 기간을 제외하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꽤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환급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장기체류시 환급은 최소 3달 이상은 체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안내한 '환급'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 보장을 받지 않으니 일부 보험료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급 신청 시 일시적으로 보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체류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환급받는다고 해서 실손보험이 해지되거나, 이후 청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해외 체류기간동안 내지 않아도 될 실비에 대한 납입부분을 환급해주는 것이라, 불이익은 전혀 없으십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1. 기본적으로 원래 실손보험은 국내 의료기관에서만 발생한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3. 해외에서 다치고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니, 실손보험을 가지고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이중지출에 해당하고, 정부차원에서 환급해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 않고 '실손특약,실비,실비부분'만 해당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이후 실비가입자로 해외체류기간이 3개월이상이며 해외체류기간중에도 실손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하셨던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 증명원을 준비하시고 가입한 보험에 직접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저절로 환급해주는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소급적용해서도 환급이 되므로 체류기간이 길었던 분들은 생각보다 큰금액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장기적인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이는 약 90일 이상을 의미하며, 보험사에서 보험 청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해 할인을 진행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추후 환급을 받더라도 보험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해외치료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이는 보험처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청구를 진행할때에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실손처리 못받는 불이익 없습니다.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기간은 환급됩니다.

    환급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