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는 말그대로 하루 일당을 정하고 근로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시간제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일당제 및 시급제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