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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0

근로계약서에 대한 쉬운 설명을 해주세요

근로계약서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일당계산 한달급여계산 주급계산주유수당 야간수당 등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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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2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계약 당사자,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교부의무 등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용어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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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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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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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알려달라고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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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제는 말그대로 하루 일당을 정하고 근로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시간제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일당제 및 시급제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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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그리고 한주를 개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게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4. 월급이든 주급이든 총 근로시간 + 주휴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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