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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6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시간이나 급여, 연차 등의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법적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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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1.1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악서르 작성할 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예시를 보면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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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내용을 각각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급여는 구성항목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어주어야 하겠고

    소정근로시간도 명확하게 근무일과 시간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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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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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일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휴일 /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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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시간이나 급여, 연차 등의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재방법이라는 게 정확히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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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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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은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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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의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2. 표준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은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작성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신후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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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전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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