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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확인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확인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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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기재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권리와 의무에 대해 특별히 강조할 점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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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명시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조건들을 근로자는 면밀히 검토하여 서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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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을 전제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계약 중 하나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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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배려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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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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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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