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확인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기재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권리와 의무에 대해 특별히 강조할 점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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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명시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조건들을 근로자는 면밀히 검토하여 서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을 전제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계약 중 하나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 등입니다.